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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선배 변호사에 돈 받고 형량 깎아줬다”

입력 | 2026-05-06 11:44:00

공수처, 판사-변호사 기소
“견과류 상자에 돈 뭉치 등 3300만원 뇌물 받아
고교 선배 소속 법무법인 항소 21건중 17건 감형”



뉴시스 


고등학교 선배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대가로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근무 시절 정 변호사로부터 재판 편의 제공을 대가로 총 3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대가로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해 주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게 공수처의 시각이다.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 변호사 측이 법인 명의로 보유한 상가를 약 1년간 무상 사용하며 1400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부장판사는 현금 300만 원이 든 견과류 선물 상자를 받는 등 총 3300여만 원 상당의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금품을 받은 대가로 정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 중 17건의 형량을 감경해 줬다고 보고 있다. 또 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미리 선고 결과를 예측한 듯 성공 보수 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뇌물 공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보완 수사를 거쳐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의 기소에 대해 김 부장판사 변호인단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상가 관련 수수한 이익이 없고, 300만 원은 배우자가 정 변호사 자녀에게 바이올린 레슨 31회를 하고 받은 레슨비”라고 주장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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