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1심 집유 깨고 징역 1년8개월 선고
동아일보DB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일수)는 이날 아동복지법위반(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광주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이 살던 피해 아동(당시 3, 4세)에게 10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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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며 30분~1시간 동안 서 있게 하는 식으로 잠을 재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5년엔 아이의 몸통을 벽에 테이프로 결박시키거나 얼차려를 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아이에게 강제로 소주를 마시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아동은 현재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보호자 측이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형을 다시 정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