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숨어드는 불법사금융] 정부, 중개 플랫폼 단속 강화하자 SNS로 조직 거점 옮겨 불법영업 연이율 5200% 내걸고 악질적 추심 계약때 받은 지인 연락처로 협박도 “불법사채 연루계좌도 즉시 동결을”
정부가 지난해 대부 중개 플랫폼을 불법사채 조직의 주요 활동지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자, 조직들이 SNS로 거점을 옮겨 피해자를 접촉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연 이율 60%가 넘는 불법 사채는 원금조차 갚지 않아도 되도록 계약을 무효화하는 강력한 대책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지인을 향한 가혹한 추심 탓에 실제 구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 중개 플랫폼서 SNS로 옮겨간 사채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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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취재팀이 이 실장 피해자 5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SNS를 통해 불법 계약과 추심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도훈(가명·28) 씨는 “일용직 근로자였고 당장 계좌가 막힐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SNS 광고를 보고 이 실장에게 연락했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이 실장 조직과 관련한 피해가 총 60건 넘게 접수되자 집중 수사에 착수했고, 금융감독원도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3일 SNS에서는 ‘쉬운 대출’ 등을 내건 광고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취재팀이 그중 한 업자를 접촉해보니 ‘10만 원 차용 시 일주일 후 19만 원 상환’ 등을 적은 이자 표를 텔레그램으로 안내해왔다. 연이율로는 약 5200%로, 법정 최고금리(20%)의 260배에 달하는 불법사채다. 정부는 이런 불법사채 광고를 발견할 때마다 차단을 요청하고 있지만, 해외 플랫폼은 협조가 더딘 상황이다.
● ‘고금리 무효’도 지인 협박 앞에선 무력
금감원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율 60% 이상의 초고금리 계약에 대해선 올 3월부터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한 달 동안 접수된 400건 가운데 실제 확인서 발급으로 이어진 사례는 88건에 불과했다. 특히 173건은 피해자가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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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구제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유민희(가명·36) 씨는 “연이율 60% 초과 계약이 무효라는 건 몰랐다”며 “원금을 못 갚았다는 이유로 계속 독촉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추심을 원천 차단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진흥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장은 “피해 신고 시 연루 계좌를 즉시 동결하는 대상 범죄를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불법사채로 넓혀야 한다”고 했다.
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