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권고안 5월 중순 국무회의 보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8일 충북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4.18. 성평등가족부 제공
지난달 30일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협의체)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약 두 달간의 공론화 과정을 마치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사책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연령 기준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지만 최근 촉법소년이 연루된 강력범죄가 늘면서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올 3월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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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 2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공론화를 주문하면서 3월 6일 출범했다. 이후 4차례 전체회의와 12차례 분과회의 등을 거치며 논의를 이어왔다.
권고안은 5월 중순 국무회의에 보고된 뒤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신예린 기자 yr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