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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활주로서 비행기 비상문 연 30대 징역형 집유

입력 | 2026-04-30 17:36:40

지난해 4월15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계류장에서 재정비하고 있는 에어서울 RS902편 항공기. 이 항공기는 오전 8시 쯤 김포로 출발 예정이었으나 이륙 전 비상구가 열려 운항이 취소됐다. 2025.4.15 뉴스1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강미혜)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15일 오전 제주공항에서 김포로 출발하려는 에어서울 RS902편에 탑승한 후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다.

당시 항공기가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A 씨는 갑자기 비상문 쪽으로 달려가 문을 개방하는 바람에 비상 출입용 슬라이드가 펼쳐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은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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