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에 사용된 어선. 뉴스1
제주경찰청은 30일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중국인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중국 칭다오에서 배를 타고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해안가를 통해 몰래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이 도착한 곳은 지난해 9월 밀입국 사건이 발생한 한경면 용수리 인근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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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브로커로 추정되는 2명에게 3만~3만5000 위안(약 650만~760만 원)을 건네고 배를 타고 지난달 27일 오후 칭다오에서 출발해 약 22시간 만에 제주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동한 거리는 직선으로 570㎞였다.
지난해 9월 제주 밀입국에 사용됐던 고무보트. 뉴스1
경찰은 지난해 9월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 이후 제주해안경비단의 조직과 인력을 전면 개편하는 등 해안 경비를 강화했지만 7개월 만에 다시 허점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경찰, 해군, 해경의 해상 경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