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처럼 강한 반대에 부딪힌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중개사 개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물이나 의뢰인을 공유하며 영업하는 경우를 공동중개라고 하는데요. 매물을 갖고 있는 매도인 측 중개사와, 매물을 찾고 있는 매수인 측 중개사가 함께 거래를 하는 경우를 떠올리면 됩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를 구성해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중개 거부가 중개사 간 경쟁을 저해하고, 중개보수 담합이나 시세 조작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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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처벌이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단체를 구성해’라는 요건 때문입니다. 공동중개 거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조사하는데, 수사권이 없는 지자체 공무원이 중개사들이 만든 단체가 단순 친목 모임인지, 단체를 통해 의도적으로 공동중개를 거부하고 있는지 검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 공무원이 단체 회비 납부 내역 같은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워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단체가 아닌 개인이 공동중개를 거부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정상적인 중개 활동도 공동중개 거부로 오인당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 등 사고 이력이 있는 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절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공동중개 거부 금지는 중개사 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입니다. 국토부는 중개사들의 우려를 반영해 개정안이 입법되면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목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인만큼,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담합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