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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검 공소취소권’ 검토…국힘 “사법파괴, 셀프 면죄부”

입력 | 2026-04-30 14:12:00


서영교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30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종료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특검 법안에 ‘공소 취소 조항’을 넣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법안에 포함될 경우 특검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 공소를 취소할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국민의힘 등은 “‘셀프 면죄부’이자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논의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었다. 부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언제) 확정 될 지 말할 수 없는데 특검법 전체 논의 과정에서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해당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앞서 ‘채상병 특검법’에도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넣었다. 다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특검은 공소 취소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항소를 취하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박 의원도 이날 과거 채상병 특검법에 공소취소 내용이 들어간 경위에 대해 “고민 많이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에) 셀프 사면 칼을 쥐여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 취소 특검 도입은 명백한 법치 유린이자 사법 파괴 행위”라며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재명은 유죄”라고 주장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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