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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켜놓고 꾸벅…사고수습 경찰-견인기사 덮쳐 숨지게

입력 | 2026-04-30 14:01:00

30대 운전자 1심 금고형 집유




 동아일보DB

고속도로에서 크루즈컨트롤(지능형 주행 제어장치) 기능을 켠 채 졸음운전을 하다 경찰과 견인차 기사를 치여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성화)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9세 남성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올해 1월 4일 오전 1시 51분경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전북 고창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목포→서울 방면) 고창분기점에서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경찰관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는 음주 차량과 승용차 간 충돌 사고가 발생해 전북경찰청 소속 이승철 경정(54)과 견인차 기사(36), 119구급대원들이 사고를 수습 중이었다.

피고인이 이들을 들이받은 뒤 이 경정과 견인차 기사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행정안전부는 순직한 이 경정(사고 당시 경감)을 1계급 특진시키고 녹조근정훈장을 선(先)추서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크루즈컨트롤 기능을 켠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크루즈 컨트롤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지정된 속도로 차를 주행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그의 SUV는 사고 당시 시속 128.7㎞로 달리고 있었다.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는 110㎞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속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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