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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63년 만에 노동절…“‘노동 존중’으로 법 재구성해야”

입력 | 2026-04-30 06:40:15

국회 입법조사처, ‘노동 존중 입법 필요성’ 보고서 발간
“현행 법 여전히 ‘근로자’ 중심…플랫폼 등 변화 반영해야”



2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이 서울지역 3대 악덕사업주 퇴출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악덕사업주 OUT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 2026.04.20. [서울=뉴시스]


올해부터 5월 1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 명칭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63년 만에 다시 바뀌었다.

하지만 노동관계법은 여전히 ‘근로’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법 체계 전반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첫 번째 노동절이 던지는 질문: 진정한 ’노동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입법 필요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지만,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굳어졌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법이 개정되면서 63년 만에 다시 노동절이 됐다.

또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적용 범위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적용됐지만, 공휴일로 전환되면서 관공서와 공공기관까지 ‘쉬는 날’이 됐다.

보고서는 “근로는 일정한 법적 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노동은 특정한 고용 형태에 묶이지 않고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보다 넓게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노동절이라는 이름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는 기념일이라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공휴일이 됐다는 것은 단순히 쉬는 날이 하루 늘었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법 체계가 포작하고 있는 노동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특히 플랫폼 노동이나 프리랜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일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현행 노동관계법령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종속적 관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복지·산업재해 위험·고용 안정 등의 격차가 뚜렷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노동절로의 전환을 통해 노동절이 담고 있는 의미가 실제 입법과 정책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노동 관련 법령을 입법할 때는 ‘노동 존중’을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사람이 건강권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적정 근로시간, 심야 노동, 쉴 권리의 문제, 인격적인 보호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괴롭힘 문제, 사회 안전망으로서 해고 또는 실직 시 보호와 재기 지원 등 다양한 사안에서 노동 존중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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