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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가 1주택자가 장특공 혜택… 시정해야”

입력 | 2026-04-30 04:30:00

“매출 30억 넘는 대형 주유소서도
고유가 피해 지원금 쓸 수 있게 검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주평통 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6/뉴스1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이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손질을 예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장특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고가 1주택자”라며 “이제 그런 문제점을 시정해야겠다”고 했다. 장특공제 폐지 문제가 6·3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고가 주택에 대한 혜택 축소를 시사한 것.

이 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똑같은 양도차액이 10억 원이라도 (집값이) 5억 원에서 15억 원이 돼서 팔면 장특공제 혜택은 2000만 원 정도인데,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돼서 팔면 (양도세 감세) 1억6000만 원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정책실이나 또는 경제부처에 그 얘기를 계속 한다. ‘억울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더 세밀하게 짜야 한다. 이번에는 진짜 부동산 좀 잡아야 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매출 30억 원이 넘는 주유소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문제와 관련해 주유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나섰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의견을 내라고 하고 문답을 했다”면서 “(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영세 업자들, 또 어려운 분을 위해 (쓰라고) 만들어놓은 건데, 그런 취지로는 (매출) 30억 원 이상 되는 주유소에다 안 쓰는 게 맞다”면서도 “아무래도 국민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니까,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걸 풀어주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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