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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편법 증여, 생각 말라…걸리면 가산세 40%” 경고

입력 | 2026-04-29 11:23:00

임광현 국세청장. 2026.3.5 ⓒ 뉴스1 임세영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면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은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편법 증여하는 사례가 있다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도 했다.

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X를 통해 다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 원(10년 전 시가 10억 원)의 대치동 아파트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하며 “양도 차익이 20억이나 되는데도 5월 9일 전에 양도하면 6억5000만 원의 세금이 나오는데 반해 ​증여하는 경우 13억8000만 원으로 2배 넘게 세액이 급증했다”며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보다 94.4%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편법 증여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예고했다. 그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라며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를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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