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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간제, 한달만 일해도 수당 38만원

입력 | 2026-04-29 04:30:00

정부, 1년 미만 근로자에 ‘공정수당’
“쪼개기 계약 개선” 채용위축 우려도



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뉴스1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 부문에서 1년 미만으로 일한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최대 250만 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1년 미만의 기간제 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364일, 11개월 등 편법으로 채용하는 ‘쪼개기 계약’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부터 개선하겠다는 것이지만,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1년 미만 단기로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18%’(월 254만5000원)를 기준으로 8.5∼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한다. 근무 기간이 2개월 이하 근로자는 10%인 38만2000원을, 11∼12개월 근무자는 8.5%인 248만8000원을 받게 된다. 공정수당 비율이 법정 퇴직금 환산 비율(약 8.3%)보다 높아 기관 입장에서는 1년 이상 고용하는 게 더 유리해진다.

정부는 또 공공 부문 기간제 근로자 14만6400명 전원에게 최저임금의 118%를 ‘적정임금’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 일자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높아지면 공공 부문이 신규 채용에 부담을 느끼고,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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