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사용 없이 단순히 재판매”
넷플릭스 기업 로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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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등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물린 세금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넷플릭스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넷플릭스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인세 692억 원에 대해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방소득세 70억 원에 대해선 따로 결론 내진 않았지만 이 역시 대부분 취소될 예정이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에 연동돼 결정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방소득세 역시 판결 취지에 따라 일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넷플릭스에 800억 원을 추징했다. 넷플릭스가 4154억5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매출액의 0.5% 수준인 21억8000만 원만 법인세로 낸 걸 문제 삼은 것이다. 조세심판을 거쳐 세금 규모가 소폭 줄었지만 넷플릭스는 나머지 세금인 법인세 692억 원과 법인 지방소득세 70억 원 등 총 762억 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2023년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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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한국 법인은 단순히 재판매 역할만 수행했을 뿐 저작권을 사용, 행사한 게 아니라는 넷플릭스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넷플릭스)가 지급한 돈을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국내 소비자에게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