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24. [서울=뉴시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대체인력을 파견하면서 의료기관 수요를 반영한 배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표본을 점검한 결과 650개 의료기관에는 필요 인원보다 1166명이 적게 배치된 반면, 146개 의료기관에는 161명이 초과 배치된 것이다. 실제로 부산 소재 한 병원은 내과 전문의 2명을 요청했지만 한 명도 받지 못한 반면, 같은 지역 동아대병원은 1명을 요청했지만 5명을 배치받았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1, 2차 병원으로 보낼 때 받는 회송료도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상급병원의 진료 여력 확보를 위해 회송료 수가를 30∼50% 가산 지급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고, 복지부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기준에 맞지 않게 회송료가 지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3662건, 금액은 약 3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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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복지부에 대체인력 파견 시 합리적 배정기준과 회송료 심사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처리 금지 방침과 서울대 의대 감사 등에 대해선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