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비공휴일 ‘대체공휴일’로…전자담배 건강증진 부담금 2년간 50% ‘부탄’ 개별소비세 인하 2달 연장…인하폭도 206원으로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28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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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제헌절과 노동절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법률 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2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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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년간 50%로 낮추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도 공포됐다.
앞서 지난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mL당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과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등이 부과됐다.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장됐다. 당초 이달 30일까지였던 적용 기간은 6월 30일까지 두 달 더 늘어난다.
또 최근 유류 가격 상승을 반영해 세금 인하 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g당 세율은 기존 247.5원에서 206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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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참사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치유휴직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