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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0여개 성인PC방에 불법게임 유통·339억원 불법 환전

입력 | 2026-04-28 13:01:23

전남경찰청, 6명 입건 4명 구속 처리…범죄 수익 152억 달해



전남경찰청 전경. 뉴스1


전국 500여개 성인PC방에 불법 게임물을 유통하고 수백억 원의 현금을 불법 환전한 40대 총책과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경찰청은 불법 환전 사이트 운영 조직원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 씨(40대)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 일대 아파트와 펜션에 사무실을 두고 장기간 불법 환전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물 설치·관리 담당, 게임머니 충전·환전 담당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불법 게임사이트를 운영했다.

또 중간유통책을 통해 전국 성인PC방 500여개에 불법 게임물을 설치·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이들 조직이 PC방 업주들과 손님들에게 339억 원을 불법 환전해 준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확인된 범죄수익금만 152억 원에 달한다.

전남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해 12월 불법 성인PC방 단속 과정에서 중간 유통책을 특정, 5개월에 걸친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했다.

전남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범죄수익금 전액을 추징보전하고, 사이트 운영진 이외에도 중간 유통책, 성인PC방 업주 등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들의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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