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40대 업자 불구속 송치 중고차 판매상 15곳 과태료 13억원 부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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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이용해 중고 자동차 수출대금 1000억원 상당을 불법 환치기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Tether·USDT)를 이용해 중고 자동차 수출대금을 불법 환치기한 업자 A(40대)씨를 외국환거래법(무등록 외국환업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우즈베키스탄 중고차 수입상과 공모해 2024년 9월부터 1년3개월 동안 1080억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수출대금을 환치기해 수수료 명목으로 1억3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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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가상화폐 거래 정보, 자금을 전달할 계좌 등에 관한 정보는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가 수 억원대 거래 규모로 인해 해외에서 전송받은 가상자산의 입고를 보류시키자 트래블룰(가상자산 실명제) 우회 수단을 찾아내 금융당국의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세관은 전했다.
세관은 또 결제 편의성, 낮은 수수료 등 불법 이득을 취하기 위해 A씨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중고차 판매상 15곳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13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세관은 지난해 12월 A씨의 수상한 자금거래를 포착, A씨의 계좌와 A씨로부터 수백억원의 자금을 전달받은 700여개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이같은 혐의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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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