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장남, 의원실 전 보좌진에 업무 전달 의혹 김 의원·장남 혐의 부인…국정원도 “비밀 아냐” 서면
김병기 무소속 의원. 2026.4.8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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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장남이자 국가정보원 직원인 김 모 씨가 국정원 업무를 외부에 전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김 씨는 아버지인 김 의원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보좌진에게 국정원 관련 업무를 맡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김 씨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씨는 국정원 직원 신분을 고려해 신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청 마포청사가 아닌 일선 경찰서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국정원에 근무하면서 아버지 김 의원 의원실 보좌진에게 연락해 해외 정상급 인사의 국내 기업 방문 가능성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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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달한 내용은 비밀이 아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보위 소속 보좌진은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만큼 누설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김 의원이 국정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정보위원회 위원이었으며 보좌진 역시 2급 비밀 취급 인가자라는 점에서 누설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보좌진에게 해당 업무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 의원도 경찰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아들이 아니라 다른 국정원 직원이 요청했어도 도왔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도 김 씨가 공유한 업무 내용이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경찰에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차남 취업·대학 편입 청탁 등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 의원 사건을 지난해 9월부터 약 8개월째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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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