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내달 기준 신설 검토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대원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2024.6.24/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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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다음 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2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양형위는 다음 달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중대산업재해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안이 포함됐다. 중대산재란 사망자가 나오거나 여러 명이 중상을 입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산재를 말한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박 대표에 대한 양형이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되자 노동계 안팎에선 “제대로 된 양형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벗어나는 형량을 선고할 땐 판결문에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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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아리셀 2심 재판부는 “박 대표가 사망한 피해자 유족 전원 및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다”며 “일부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하면 박 대표의 피해 복구 노력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은 “이 정도 규모의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있느냐”고 반발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