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역이민 고민 중이면 역이민 전후 세금 점검해야 국내 세법상 ‘거주자’ 여부도 확인한 뒤 부동산 등 재산 처분
조혜수 NH투자증권 택스센터 세무사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미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가족이 먼저 입국해 생활 기반을 형성했다면 본인은 아직 해외에 있어도 한국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질 뿐만 아니라 해외에 보유한 금융자산까지 한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역이민 일정과 자산 이동 시점을 반드시 분리해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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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예정이어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수증자(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되며, 만일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해외 자산이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증여하기 전에 증여 자산 소재국,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 해외 현지 증여세 등 다양한 요건을 확인해본 다음 세액 비교를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복귀 시점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떤 것으로 분류되는지다. 단순히 한국에 들어오는 시점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 근거지, 체류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한국에 입국했다고 해서 바로 거주자로 전환되는 건 아니다. 입국 후에 계속해서 생활 기반을 한국에 두는 등 세법상 요건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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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초기에 자주 발생하는 이슈는 ‘거주자’ 판단에 대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양국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해 이중 거주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국에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는 양국 간 조세조약을 확인하고, 조세조약상 판단 기준에 따라 거주자 및 과세국을 판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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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민을 마친 뒤 세무 문제에 대응하려 하면 늦을 때가 많다. 따라서 역이민을 고민 중이라면 복귀 6개월∼1년 전부터 전문가와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조혜수 NH투자증권 택스센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