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현장에서 30돈 금목걸이 절도 혐의를 받는 검시관 A 씨(30대·남성)가 지난해 8월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변사 사건 현장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시조사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김기호)은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검시관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8월 20일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의 목에 걸려 있던 3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공무원으로 변사 현장에서 사망자의 외표 검시를 통해 사인을 판별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빌라 인근에서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 시신의 목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신의 신발 속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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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죄책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