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현)는 23일 서울 구로구청 소속 지방직 공무원 A 씨를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편집, 반포)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같은 과에서 근무하던 여성 직원이 상사인 자신과 연인 관계인 것처럼 가짜 AI 사진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해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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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가짜로 만들어낸 사진 속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 사진 속에서 연출된 상황, 피해자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누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점과 피해자 진술 및 관련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