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토리 물량 몰아주기 아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23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곧바로 서울고법에 접수된다.
2021년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에 총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 등이 2013년부터 미래전략실 주도로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그룹 내 급식 물량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공정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배당 자금 확보를 위해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해 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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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21년 부당 지원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들은 박모 당시 삼성웰스토리 상무와 함께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