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첫 재판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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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대 인명 피해가 난 교통사고 현장에 급히 출동하다, 주변에서 사고 수습 중이던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구급대원이 첫 재판에서 “예견 또는 회피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직 소방공무원 A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2시22분께 전남 곡성군 곡성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 출동을 위해 구급차를 몰다가 사고 수습 중이던 SUV 운전자 B(74)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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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낸 2차 사고로 SUV 운전자 B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다 숨졌다. 앞서 B씨가 낸 1차 사고로 크게 다친 50대 트랙터 운전자 역시 사망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새벽시간대 어두운 도로에서 급히 구급차를 몰며 출동하는 과정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해 사고에 이르렀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 다만 당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 다툰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B씨 유족 측과의 민·형사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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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