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급성장에 허위·과장 우려…금감원, 제도개선 TF 첫 회의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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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본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금융투자회사 간 광고 경쟁이 심화하면서 미실현 수익률을 표시하거나 이익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일부 허위·과장 광고가 확인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업계와 소통해 올해 3분기 중 금투사 광고 제도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투사 광고제도 개선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투사의 현행 광고 심사 체계의 개선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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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개인투자자 주식 순매수가 26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등 자본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금투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급변하는 광고 환경과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등 새로운 마케팅 방식의 등장으로 인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수수료 부과기준, 광고 주체, 투자에 따른 위험 등 의무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과장 표현 사용 또는 이익보장·손실보전 표시 등 규정상 금지행위를 준수하지 않는 광고가 확인되고 있다.
일례로 “따박따박 월세 같은 돈을 받을 수 있다” 등 수익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소개 시 ‘연 15% 프리미엄 수익 목표’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표시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또 ‘글로벌 1위’ 등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면서 출처, 비교범위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월배당 ETF에 대해 투자성과 부진 및 이익금 초과분배 시 원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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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금투협은 업계, 소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올해 3분기 중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