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달 19일까지 점검
제주도가 제주시 구좌읍 우도면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등 불법 이동수단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제주시 구좌읍 우도면에서 불법 이동수단 운행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19일 우도 내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 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시속 25km 이하 대여용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대여용 내연기관(휘발유) 이륜차 △대여용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PM의 운행을 제한했다.
광고 로드중
제주도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우도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조기에 차단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지역 특성상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와 관광객 이동이 많아 불법 운행 차량이 곧바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합동 집중 단속을 통해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우도의 교통 안전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