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광고 통해 상선 지시받고 범행…가상화폐 80만원 받아 법원, 명예훼손·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 인정해 징역 2년 선고
수원지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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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투척하고 래커칠을 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22일 명예훼손,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과 8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적색 스프레이로 현관문을 훼손하고 피해자가 마치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사람인 것처럼 외설적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뿌렸다”며 “전단 내용의 허위 정도와 범행 방법 등 불법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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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6년 2월 22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반송동 한 아파트 15층 B 씨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고 빨간색 래커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인근 계단에 B 씨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십 장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나흘 만인 오후 7시 38분께 구리시에 있는 A 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A 씨와 B 씨는 일면식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수사기관에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상선 지시를 받고 보복 대행을 했다”며 “상선 신원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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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