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범위 밖…개인사업자 대화 창구 부재가 원인” 김영훈 장관, 사고 현장 찾아 조문 “노사 대화 방법 찾겠다”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진입을 시도하는 화물연대 노조원들을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화물차와 집회 참가자 3명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6.4.20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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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자 사고와 관련해 운송기사들은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만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와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점을 근본 원인으로 보고, 이들도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21일 노동부는 전날(20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원·하청 교섭을 다루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의 적용 범위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사상자 발생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화물연대 사안, 노란봉투법 적용 범위 밖”…취약계층 대화 창구 마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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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스스로의 권익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전날 현장을 찾아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화물연대 관계자들을 만나 요구안과 투쟁 경과를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사고로 숨진 조합원의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김 장관은 “회사 측 입장도 함께 들어야 하는 만큼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며 “당사자들이 빠르게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인 운송기사들 ‘직접교섭’ 놓고 사측과 이견…법외노조 성격에 정부 중재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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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BGF리테일 측은 물류가 계열사와 운송업체 등을 거치는 다단계 계약 구조로 운영되는 만큼 직접적인 교섭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역시 화물연대를 법외노조 성격의 단체로 보고 직접 중재에는 선을 그어왔다. 노동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화물연대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법원에서 화물연대의 노조 지위를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들의 노동3권 보장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
앞서 20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인근 집회 현장에서는 2.5톤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들을 들이받아 조합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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