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에 “과도한 조치” 의견서 “고용창출-공급망 회복 도움안돼”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와 관련해 “301조 관세와 품목관세(232조)를 중복해서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가 관세 부과는 미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20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의견서를 통해 “자동차 및 철강과 같은 산업은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조치가 기존의 수단과 중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면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이다. 한국의 철강 제품에는 50%,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는 1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미 이러한 수입 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특정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를 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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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