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금액 5억 달해…개인 경비 사용, 일부 북한대사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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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소금 지원 명목으로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뒤 일부를 북측 인사에게 건넨 대북지원단체 전 간부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달 2일 업무상 횡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엄 모 씨와 최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엄 씨에게 6781만여 원, 최 씨에게 6099만여 원 추징도 명했다.
앞서 엄 씨는 계획서 작성 등 기획 업무를 담당했을 뿐 자금관리나 집행에 대해선 모르고 횡령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씨도 대북소금사업에서 운송 용역을 담당한 사람에 불과하고 횡령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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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용역금을 받자마자 엄 씨는 자신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1200만 원, 최 씨는 자신의 계좌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대북소금사업과 관련해 위탁한 금원임을 알고 있었던 점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여러 계좌를 거쳐 송금한 점 △피해금 출처를 불분명하게 해 정상적인 돈인 것처럼 가장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봤다.
엄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엄 씨는 이 사건 금원을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국무위원회 산하 기관인 외무성 소속 북한대사관 측에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은 약 5억 원에 달하고 특히 4억7005만 원 상당은 전라남도로부터 대북소금사업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국민들의 세금”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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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남북교류·협력은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데 엄 씨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대사관 측에 임의로 외화를 지급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씨의 ‘대북소금사업 관련 업무상 횡령죄’와 ‘대북쌀가루사업 관련 업무상 횡령죄’는 포괄일죄 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2개 이상의 범죄 행위를 각 범죄 행위로 판단) 관계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씨에 대해 특경법상 횡령이 아닌 업무상 횡령만 인정했다.
엄 씨와 최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허위 증빙자료로 소금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전남도로부터 대북 소금 지원 보조금 4억7500만원을 받은 뒤 4억7005만 원을 개인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지방보조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보조금 중 일부인 20만 위안(당시 환율 기준 3468만 5000원)을 환치기 방식으로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외국환 거래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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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