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이 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 A씨가 12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경기북부경찰청은 17일 숨진 아동의 20대 친부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2일 아들 B 군(3)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경찰은 B 군의 사인에 대해 “두부(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구두 소견을 받았다. 머리에 외력으로 인한 충격이 가해진 부분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폭행으로 인해 B 군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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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 씨는 현재까지 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9일 오후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가 울고 경련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 군은 자발 호흡이 있었지만 의식은 없던 상태였다. B 군의 부모는 “쿵 소리를 듣고 가보니 경련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B 군은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B 군을 진료한 병원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고, 머리에 외상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B 군의 부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고 친부인 A 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아내인 C 씨는 다자녀 가정인 점을 감안해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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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