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서 함께 생활하며 돌본 60대 충동범행 재판장 판결문 읽다 10초간 말 잇지못해
광주지방법원. 뉴스1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6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1월 13일 전남 장성군의 선산에서 80대 모친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씨는 자영업을 하며 25년 동안 어머니를 모셔왔다. 어머니가 2021년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은 뒤로는 홀로 간병을 도맡았다. 노모는 치매로 인한 망상 증세가 심해지자 제대로 된 치료를 거부했고, 지난해에만 609건의 허위 신고를 112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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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재판장과 방청석에 깍듯이 인사했다. 판결문을 낭독하던 재판장은 약 10초간 말을 잇지 못한 채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방청석에 앉은 가족은 계속 눈물을 훔쳤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엄한 가치이며 존속살해죄는 용납할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박 씨가 노모의 치매 증세를 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