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폐단 매우 심각…비난가능성 커”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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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며 대포통장 모집을 주도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7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혀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며 “피고인 스스로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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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주요 대포통장 모집처인 일명 ‘하데스카페’를 통해 피싱범죄 송금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기를 비롯해 다수 전과가 있지만 조직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어 불구속 송치됐다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단순한 통장 양도인이 아닌 조직적인 송금책으로서 범행을 반복한 점이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하데스카페에서 공범들로부터 수사 대응 요령 등을 공유받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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