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제공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광주지검·광주출입국사무소·국정원과 공조해 필로폰 5kg을 국내로 밀수입한 라오스인 A 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약 16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광주세관은 지난해 12월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해 특송화물 수신 주소를 특정하고 감시해왔다. 실제 A 씨는 태국에서 발송한 특송화물 속 과자, 초콜릿, 커피 봉지에 필로폰을 숨겨 올해 2월 국내로 들여온 뒤 이를 수취하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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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출입국·국정원·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