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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놀이’로 환경미화원 괴롭힌 공무원…징역 1년 8개월

입력 | 2026-04-15 17:08:00

강원 양양군청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7급 공무원 A 씨.ⓒ 뉴스1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행과 강요를 일삼은 강원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주철현 판사)는 15일 강요, 상습폭행, 협박,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양군 운전직 공무원 A 씨(43)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양양의 한 면사무소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행하며, 지휘·감독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수십 차례 폭행과 협박, 강요 등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계엄령 놀이’라고 부르며 찬송가를 틀어놓은 채 환경미화원들을 이불 안으로 들어가게 한 뒤 밟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교주’라고 부르도록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자신이 매수한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자 “제물을 바쳐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해당 종목 매수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는 100주 가까이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같이 죽자”고 말하며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하던 중 핸들에서 손을 놓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였고, 비비탄총을 발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 ‘계엄령 놀이’ 갑질에 실형…법원 “죄질 불량”

경찰은 지난해 11월 23일 인지수사로 A 씨를 입건한 뒤 같은 달 27일 양양군청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10일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들은 “직장이 공포의 공간이었다”며 엄벌을 요구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범행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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