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전세계약 끝나고도 무상거주 “증여세 납부 대상”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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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사진)가 모친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로 사들인 뒤 약 11년 만에 22억 원가량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은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2014년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동현아파트(84.92m²)를 자신의 모친인 구모 씨로부터 6억8000만 원에 사들였다. 이때 구 씨는 아들인 신 후보자에게 전세 보증금 3억5000만 원을 내고 임차인으로 남았다. 신 후보자는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3억3000만 원만 들여 갭투자를 한 것.
이후 신 후보자는 외국에 거주하면서 임차인인 모친의 보증금을 10년 넘게 동결하다가 지난해 9월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서 모친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 전세 계약 종료 무렵, 당시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8억6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신 후보자는 가족 간 갭투자로 11년 만에 22억 원가량의 차익을 거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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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