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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모친 아파트 갭투자 11년새 22억 차익

입력 | 2026-04-15 04:30:00

모친, 전세계약 끝나고도 무상거주
“증여세 납부 대상” 지적 나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사진)가 모친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로 사들인 뒤 약 11년 만에 22억 원가량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은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2014년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동현아파트(84.92m²)를 자신의 모친인 구모 씨로부터 6억8000만 원에 사들였다. 이때 구 씨는 아들인 신 후보자에게 전세 보증금 3억5000만 원을 내고 임차인으로 남았다. 신 후보자는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3억3000만 원만 들여 갭투자를 한 것.

이후 신 후보자는 외국에 거주하면서 임차인인 모친의 보증금을 10년 넘게 동결하다가 지난해 9월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서 모친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 전세 계약 종료 무렵, 당시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8억6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신 후보자는 가족 간 갭투자로 11년 만에 22억 원가량의 차익을 거둔 셈이다.

앞서 신 후보자는 “모친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모친과 관련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구 씨는 전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신 후보자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월세나 전세금 등 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무상 거주’는 사실상 증여에 해당돼 증여세 납부 대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 측은 “모친께서 예금과 이자소득 등으로만 생활하고 있어 자식 된 도리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우선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며 “향후 국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전세 계약 종료 후 무상 거주의 증여성 여부 및 납세 절차 등을 살펴보겠다”고 해명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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