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정관 변경으로 소각 회피 원천봉쇄 목적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4.7/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지난달 시행된 3차 상법 개정안에 담긴 자사주 소각 예외 조항을 없애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할 예정이다. 3차 상법 개정안에는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상장사에 대해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에 반드시 소각해야 하며 기존 보유분도 1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주들의 지분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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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했던 여권에서 예외를 없애고 규제 강화에 나선 것. 이정문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조문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3차 상법개정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 이를 막고 3차 상법개정의 기존 입법 취지를 살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올해 정관을 변경했더라도 기존에 상장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에 대해서도 적용돼 사실상 소급적용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이정문 의원 등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서명해 발의 요건을 이미 채운 상황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