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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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없는 것처럼 속여 기초생활수급비 등 8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지인 명의로 등록한 뒤 타고 다니는 수법으로 차량이 없는 것처럼 속여 2019년 7월부터 5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 7522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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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급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족지원급여의 합계액이 상당하고, 그 기간도 길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