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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3법 개정 유감”… 조희대 “무거운 책임… 대응 방안 강구”

입력 | 2026-04-14 04:30:00

올해 첫 회의… 의장에 강동원 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3.25. 서울=뉴시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올해 첫 정기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부터 시행된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올해 첫 정기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관련 의견 표명’ 안건을 정식 상정하고 재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 대규모 증원에 따른 사실심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며 “형사재판 담당 법관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기구로,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 130명으로 구성된다. 매년 2월 법원 정기인사 이후 대표 판사들이 새로 구성되며, 4월에 열리는 첫 정기회의에서는 의장 등 신임 집행부를 선출한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 신임 의장으로는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가 투표 참석자 118명 중 79표를 얻어 선출됐다. 부의장으로는 조정민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35기)가 117명 중 110명의 찬성으로 선출됐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 대하여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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