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내 불법 점용 시설물 적발 변상금 부과-행정대집행 예정
전북 전주시가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전주시는 윤동욱 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을 단장으로 5개 과, 20명 규모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전담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하천부지 내 불법 점용 시설물이다. 시는 인허가 자료를 대조해 위반 행위자를 파악하고, 이달 중 적발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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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부시장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은 자연 훼손뿐 아니라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급한 시설부터 신속히 정비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