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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동료 재소자 폭행’ 수용자, 2심도 징역 6년

입력 | 2026-04-12 16:36:31

ⓒ뉴시스


함께 수용 중이던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수용자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송민화)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직업훈련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갈등을 빚어오다 “칫솔 훔쳐 갔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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