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공무원 신분인 아내의 산후조리원 협찬과 관련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일자 직접 입장을 밝혔다.
곽튜브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최근 저의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마음이 무겁다”며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았다”며 “당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협찬 사실을 알렸지만, 상세한 범위에 대해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내용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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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는 또 “산후조리원 측에 협찬받은 차액은 전액 지급한 상태”라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던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기부하고자 한다. 앞으로는 법적 기준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튜버 곽튜브(곽준빈)가 아내의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유튜버 곽튜브 인스타그램/뉴스1
앞서 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최근 출산한 아내와 조리원에서 머무는 모습이 담긴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리며 ‘협찬’ 문구를 덧붙였다. 해당 조리원은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의 경우 2주 이용료가 2500만 원, 4주 이용료는 45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후 곽튜브의 아내가 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점을 두고, 조리원 이용 과정에서 제공된 협찬이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곽튜브 소속사 측은 “협찬이 아닌 룸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