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브로커·무자본 갭투자자·중개사 낀 조직범죄 49명 무더기 송치…도주 피의자 숨겨준 수배자도 검거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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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비싼 ‘깡통 전세’ 수법으로 사회초년생을 속여 보증금 50억여 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피해자 22명에게서 보증금 52억 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 49명을 송치하고 이 중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주와 분양 브로커, 무자본 갭투자자가 공모하고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조직적 범죄”라며 “법정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일당 및 도주 피의자의 은닉을 도와준 지명수배자까지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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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는 부동산을 통해 매매 시세보다 보증금을 비싸게 책정한 후 깡통전세 임차인을 섭외하고, 그와 동시에 명의를 이전받을 신용불량자를 연결했다.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초과 수수료를 수령하기 위해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해 범행에 가담했다.
들은 이 과정에서 건당 1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나눠 가졌다.
분양업체는 바지 임대인이 상환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주에게 소개해 대량 분양을 성사시키고 건당 2400만~3600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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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법정수수료의 10~13배를 넘는 수수료를 챙겼다.
구속된 피의자는 위조 월세 계약서를 대부업자에게 제시해 1억3000만 원을 가로채는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 피의자가 잠적하자 대부업자들이 임차인 주소지를 찾아오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1년 7개월의 추적 끝에 대부분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피의자 A 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2년간 도주 중이던 지명수배자가 A 씨를 숨겨준 사실을 확인하고 미행해 2명을 모두 검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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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세 계약과 동시에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계약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변경된 임대인의 신상이나 자력이 불분명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위태로워질 경우,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초년생을 표적으로 삼는 음성적인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도주 노하우를 공유해 수사선상을 교묘히 피하던 피의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