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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발 뉴욕행 비행기서 출산…아기 국적은 어떻게?

입력 | 2026-04-09 14:53:00

당시 항공기 위치가 美영공이면 시민권 부여



게티이미지뱅크


자메이카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항공편에서 임신부가 출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출산 당시 항공기 위치에 따라 아이의 국적이 달라질 수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6일 미 피플지와 영국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캐리비안 항공은 지난 4일(현지시간) 자메이카 노먼 맨리 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편(보잉 737)에서 임신부 승객이 출산 했다고 밝혔다. 

비행기가 착륙을 앞둔 시점, 조종사는 관제탑에 상황을 알렸다. 그는 “임신한 승객이 현재 진통을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관제사는 출산 여부를 확인했고, 승무원은 승객이 기내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전했다. 관제사는 “아이 이름을 ‘케네디’로 짓자”고 농담을 건넸다.

게티이미지뱅크


항공사 측은 “승무원들이 침착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해 승객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유지했다”며 “도착 후 산모와 신생아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의 국적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경우 시민권이 부여된다. 다만 기내 출산은 상황이 다소 복잡하다. “미국 영공에서 태어났을 경우 시민권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지만, 출산 당시 항공기 위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캐리비안 항공 규정에 따르면 임신부는 임신 32주까지 별도의 의료 승인 없이 탑승할 수 있다. 다만 출산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를 지참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번 사례에서 해당 승객의 임신 주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기내 출산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드물게 있다. 지난해 오만 무스카트에서 인도 뭄바이로 향하던 항공편에서 한 승객이 비행 중 아이를 낳았다. 당시 태국 국적의 29세 여성은 어린 딸과 함께 이동하던 중 진통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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