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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계 형사 남편의 폭언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0년 차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이모 집에서 자라 독립을 위해 서둘러 결혼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생애 첫 소개팅으로 만난 강력계 형사와 연애했고, 임신까지 하면서 가정을 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애할 때도 말투가 좀 강압적이긴 했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달라질 줄 알았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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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참고 살기로 마음먹었지만, 최근 갈등이 폭발했다. 대학생 딸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A씨에게 명품 지갑을 선물하자 남편이 격분하며 모녀에게 폭언을 쏟아냈고, 결국 딸은 집을 나갔다.
A씨는 “딸이 떠나고 나니,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제 감정도 한꺼번에 터져버렸다”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나 남편은 “나갈 거면 맨몸으로 나가라”며 “재산은 다 내가 번 거라 한 푼도 줄 수 없고 갖고 있는 땅도 우리 부모님이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이혼 사유도 안 될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A씨는 “정말 이혼이 어려운 건지, 재산분할도 받을 수 없는 건지 너무 막막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다 해도 남편이 30년 동안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강압적이었던 것은 사실이고,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원하지 않으니 이혼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사조사에서 부부생활에 대한 갈등과 문제점을 말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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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댁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 등 간접적인 협력을 통해 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공무원인 남편의 연금과 퇴직금 역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