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올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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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그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었다.
특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헌법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의 일원으로 가담했다”며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는 등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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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올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특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올 1월 “12·3 내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자인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등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며 특검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인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길 선택했다”며 “피고인은 (내란) 내부자에 해당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12·3 내란의 위헌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 행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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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