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시내 쿠팡 물류센터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6.2.10.뉴스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집단분쟁 조정 절차는 같은 피해를 본 다수 소비자가 한 번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원 소송 대신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11월 29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쿠팡은 약 3370만 개 계정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고, 이에 소비자 50명은 같은 해 12월 8일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절차 개시 심의는 한 차례 보류됐다. 유출 내용과 규모에 대한 정부 조사가 진행되면서 신청인들이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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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날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와 관련한 집단분쟁 조정 절차도 함께 개시하기로 했다. 롯데렌탈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렌탈 플랫폼 ‘묘미(MYOMEE)’ 서비스를 통해 전자제품 등의 물품과 상조, 여행 등의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판매해 왔다. 소비자들은 ‘사은품으로 전자제품 무상 제공’, ‘렌탈비 없음’ 등의 안내를 받고 결합 상품을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전자제품 가격의 약 3배에 이르는 금액을 할부로 부담하는 구조였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비자 221명은 2월 피해 보전을 요구하며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달 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쿠팡과 롯데렌탈 관련 집단분쟁 절차 개시를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각 사건 사업자가 조정결정안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일괄 보상받을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