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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토지거래허가 신청, 한달새 2.8배로…급매물 매수 활발 영향

입력 | 2026-04-03 14:42:00


지난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전월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예고되면서 절세를 목적으로 나온 급매물을 매수자들이 사들인 영향으로 보인다.

3일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에서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385건으로 전월(135건) 대비 185.2% 증가했다. 서울 25개 구 중 가장 가파르게 늘었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124건에서 285건으로 129.8% 늘었고 송파구도 253건에서 573건으로 126.5% 상승했다.

인근 성동구와 강동구도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달 성동구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215건으로 전월(92건)보다 133.7% 늘었다. 강동구에서는 전월(209건) 대비 99% 증가한 416건이 접수됐다.

토지거래허가 절차가 통상 2∼3주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하려면 4월 중순까지는 약정을 체결하고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다주택자 매물 출회에도 관망세를 보이던 매수자들이 지난달에는 거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며 계속해서 쌓이던 매물도 점차 해소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21일 8만80건까지 늘었다가 이달 3일에는 7만7135건으로 3.7% 감소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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