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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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재직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공용 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학교 인근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매했으며, 돌봄교실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고 유인한 뒤 시청각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에 앞서 교내에서 소동을 벌인 것과 관련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범행 닷새 전인 5일 교사 업무용 사이트 접속이 안 된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일부 파손했다. 다음 날인 6일 퇴근 무렵에는 자신에게 말을 건 동료 여교사에게 손목을 강하게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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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와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